청약철회규정

제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소멸)

1. 청약철회자 본인 및 본인이 소개한 판매원의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각종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교환 및 반품)

1. “교환”이라 함은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내에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반품”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것으로, 회사의 ‘반품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

제23조 (판매원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판매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제26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한 목적으로 상품 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소개자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판매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특히 집단 반품행위는 가장 비정상적 판매행위(승급과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배팅식 매출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조직적 회사이동)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격해지와 동시에 재등록이 영구 불가하다.

제 6장 재화등의공급, 청약철회, 교환규정

제46조 (재화등의 공급)

1.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닌 이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배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회사는 배송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원의 청약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공급서"라 한다)을 재화 등에 첨부하여 판매원에 송부한다.

제47조(청약철회 등)

1. 회사와 공급서를 제공받은 판매자는 교부 받은 날로부터3개월(다만, 그 서면을 교부 받은 때 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2.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① 판매원 또는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구매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③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포장 또는 정품인증 라벨이 훼손되어 유사 상품 등으로 복제나 교환이 의심되는 경우

3. 판매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과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2-④에 해당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

4. 청약철회비용공제안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① 공급일로로부터 1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0% 공제
②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5% 공제
③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7% 공제
④ 반품하는 상품으로 인해 지급된 보수가 있을 경우 환수 절차가 완료된 후 진행한다.

제48조(청약철회등의효과)

1. 회사는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며, 회사와 회사 간에 승인된 경로와 방법에 의해서 환급을 진행한다. (현금 주문의 경우 등록된 계좌로 3영업일이내, 카드주문일경우 3~7영업일이내) 이경우 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지연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3. 청약 철회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주문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수령인이 수취 거부나 변심으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 왕복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실 제 환불은 반품 요청된 상품이 반품접수처에 접수된 후 처리된다.

5. 수령인이 부재중이거나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인해 반송되어 다시 배송되는 경우 해당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6. 모든 반품 시, 수령인은 판촉물 등의 형태로 지급된 경품 및 사은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환불한다. 다만, 회사나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