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에 대한 공지 | 24.03.19 |
“2021.07.0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으로
노무제공자의 가입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반드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④ 2021.07.01.일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소프트웨어기술자, 탁송기사, 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주) 미신고시 벌칙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자.
□ 노무 제공자의 적용범위
√ (후원)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방문강사 또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참고자료 ]
※ 보험료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회원)이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 • 대상자 : (후원)방문판매를 하는 회원 중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회원 • 보험료 : 월보수액 x 직종요율 1.6% 단, 만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단, 월소득액이 80~133만원 사이 時 최저 보험료 21,280원 부과 단, 월소득액이 34,430,000원 이상 時 최대 보험료 550,880원 부과 |
◦ 산재보험 | • 대상자 : (후원)방문판매를 하는 모든 회원 • 보험료 : 월보수액 x 직종요율 0.86% |
* 월보수액은?
수당액에서 공제율 22%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 매월 10일 보험료 산정결과에 대해 상호 비교 검토
*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 주기적 정산 필요
※ 고용/산재보험 대상자 선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시행일 | 2021.07.01 | 2023.07.01. |
적용대상 | 만15세 ~ 만65세 미만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 (후원)방문판매를 하는 모든 회원 |
(적용제외) 다단계 방문판매원 제외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회원으로 이를 증빙 가능한 회원 제외
전문 상담 노무사
고객사 회원들의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전문 상담 노무사 2명이 상시 대기중
[ 올댓노무법인 ]
☏ 노무 전문상담 (공인노무사) : 02-556-7792~3
☏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문의 : 02-556-7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