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과장 광고 주의 안내⭕️
샤르네 코리아는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에서 SNS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 하는 과정에서 SNS, 블로그, 카페, 라방(라이브 방송) 등에 체험사례, 제품 홍보 등을 남기며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하다가 관할 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플래너분들은 아래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시어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과대·과장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법적 처벌 뿐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 실추, 영업 정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허위·과대·과장에 해당되는 글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런 경우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거짓·과장된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8. 체험기 및 체험 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9.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광고
10. 기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광고)
※허위·과대·과장 판단 참고 사항
■ 질병 예방 및 치료
- 질병 또는 질병 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광고
- 질병 또는 질병 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 질병의 특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광고
-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광고
❌ 부적합 예시
생리통 완화, 부인병, 수족냉증 완화, 빈혈, 성인병, 쾌변, 혈관 청소부, 고혈압, 비만, 노화, 소화성궤양, 피부질환 치료 도움, 비만 예방,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고지혈증, 골다공증, 아토피성 피부염, 당뇨병 예방, 약용, 항암, 항염작용, 콜레스테롤의 합성억제우울증, 치매예방, 이질, 만성 대장염 치료에 도움, 정신적 안정, 생리불순, 암 발생 막아줌, 암세포 자멸, 혈당 안정, 인슐린 조절 기능 등
■ 의약품 오인 혼동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 포함)의 광고
- 제약회사 개발 제품, 병원, 약국 판매 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 부적합 예시
십전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쌍화탕, 공진(신)단, 경옥고, 익수영진고 등
■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변비', '다이어트' 등 특정 단어를 사용한 것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하지는 않으나, 해당 단어와 연관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경우 위반으로 판단
❌ 부적합 예시
간에 좋은 식품, 간기능 개선, 혈관 건강 등의 기능성 내용을 광고, 혈액순환 개선, 깨끗한 혈관, 지방분해, 집중력 향상, 피로회복, 체중 감량 등
■ 거짓·과장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광고
- 신체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 부적합 예시
지방 독성 배출, 중금속 배출, 활성산소 제거 등
■ 소비자 기만
1. 체험기 광고
- 쇼핑몰 제품 구매 이용후기를 캡쳐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 개인이 올린 제품의 후기글을 홈페이지 또는 전단지에 사용
2. 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처럼 표현
- 가공식품의 원재료(농산물) 및 특정성분에 대하여 질병 치료 예방 표방
- 특정 신체 부위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
3. 이용후기 광고
-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쇼핑몰 구매후기(구매평가)에 후기 글을 올리는 행위나 개인의 블로그, SNS 등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
단, 과대·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이용 후기는 주기적으로 삭제 등 관리해야 합니다.
❌ 부적합 예시
- 1개 68kcal 초저칼로리, 1일 -1.7kg, 3일 -5kg 이상 감량, 1달 -50kg 감량, 3일 만에 5~8kg 감량' 등 효과가 있다고 체험사례 등 허위 과대광고
- 'OOO 프로그램으로 55세 이OO는 15일 섭취 후 4.1kg 감량' 등 다이어트 체험사례를 올려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 도라지차 제품 광고에 '도라지는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
- 크릴오일 제품 광고에 '크릴 오일의 성분인 아스타잔틴은 항산화 효과에 탁월하다'고 광고
- 티트체리 제품 광고에 ‘불면증 개선,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광고
■ 타사 비방
- 다른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 우리 회사 제품이 현저히 우량하다고 하거나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비교하는 광고
❌ 부적합 예시
- 객관적 근거없이 'OO회사(타사)의 OO제품은 질이 떨어진다"고 광고
- 커피를 적당량 섭취 시에는 인체에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녹차 제조회사는 커피 제품이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 것처럼 "아직도 커피를 드십니까?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라고 광고
■ 부당 비교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타사와 비교하며 광고
❌ 부적합 예시
자사 OO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품에 사용한 성분 함량에 대하여 타사의 모든 제품을 조사하지 않고 자사보다 성분 함량이 낮은 B, C사 제품만을 비교하여 자사 제품이 좋은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경우
◎ 과대 광고 법률 참고
■ 화장품 과대 광고에 대한 법률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2.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최고"또는"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하지 말 것
3.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4.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5.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6.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7.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발췌] 화장품 법 시행규칙 제 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시행 2018. 4. 19.] [총리령 제1454호, 2018. 4. 11., 타법개정]
[별표5] <개정 2019. 12. 12.>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 식품, 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에 대한 법률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4. 거짓ㆍ과장된 광고를 하지 말 것
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8.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발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 개정]
[발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발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4. 7. 3] 제 8조의 2
샤르네 코리아의 모든 플래너께서는 허위·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