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 규정
1. 본 관리규정은 주식회사 샤르네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과 회원(이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규정은 회사의 판매원 가입신청서, 거래약정서 등의 규정과 함께 회사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당사의 판매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판매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 당사의 모든 판매원는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보상제도(후원수당) 및 업무절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전자우편(E-mail) 또는 문자서비스(SMS)로 고지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샤르네코리아에 판매원으로 가입을 하고 회사 상품(이하”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 법규와 회사방침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회사에서 판매원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률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판매원으로 한다.
제2장 판매원의 등록
제5조 (판매원의 자격)
1.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약관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고, 회사가 승인한 판매원의 추천을 받아 회사의 신청 양식에 따라 본인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가능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판매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법인
3. 회사와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등록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군인, 대학생
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 및 소속된 기관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을 금지한 경우
9.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 관련 법령[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인정되는 자는 제외)
10.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판매에 대해서 회사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판매원의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판매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7조 (판매원의 등록)
1. 모든 판매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판매원본인의 자격 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
2. 판매원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정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3. 신규 판매원이란 기 등록된 판매원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서류를 판매원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① 제6조 9항에 의거 외국인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 사본
4. 판매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5.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기 등록된 판매원의 등록권유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등록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판매원자격 승인)
판매원 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판매원번호(ID)를 부여 받을 떄 효력이 발생하며 판매원자격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한다.
제9조 (판매원 법적책임)
판매원은 회사의 영업방침과 보너스(후원수당)제도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독립사업자로 판매원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0조 (판매원의 정보관리)
판매원등록 시, 가입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판매원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미 통보 및 미 수정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판매원본인에게 있다. 단, 본인은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판매원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판매원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원은 등록 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공식적으로 제시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여 본인이 소개한 판매원 또는 본인이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판매원은 자신이 소개한 판매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에 필요한 자신의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후원 의무)
회사에 등록한 모든 판매원은 본인이 소개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활동을 통하여 보너스(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일정 직급 이상의 판매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판매원에 대하여는 보너스(후원수당)등을 지급 보류 또는 제한 할 수있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상품판매, 소계, 후원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무)
모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판매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 법률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4장 판매원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판매원의 유효기간)
1. 판매원의 유효기간은 가입 월 또는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판매원은 익월 초 자동 탈퇴 처리된다(본 규정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시행한다).
2. 지난 12개월 동안 판매원 활동이 회사 및 판매원 조직의 이익에 반하였거나 본 규정 등을 위반하여 판매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판매원에게 자격 갱신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제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소멸)
1. 청약철회자 본인 및 본인이 소개한 판매원의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각종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한다.
제18조 (교환 및 반품)
1. “교환”이라 함은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내에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반품”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것으로, 회사의 ‘반품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
제19조 (판매원명의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2. 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3. 본인의 실종에 의한 사망을 법원에서 특별실종(1년), 일반실종(5년)으로 인정 할 경우 (법원증빙서류 제출)
제5장 판매원금지사항 및 판매원자격 직권해지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원에 대해 판매원 자격을 직권 해지 할 수 있다.
제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판매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추천)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2항 관련)
제21조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1. 판매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매원은 타 판매원에게 소개자 또는 추천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의 차명등록 행위는 징계와 등록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등록제한자 등록)
판매원본 규정 제 6조에 해당되는 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등록 무효 처리한다.(법 제15조 2항)
제23조 (판매원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판매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제24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판매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하여서도 안 된다.(법 제23조 1항 2호)
제25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판매원은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와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 제22조 1항 및 제23조 3항 또는 시행령 제29조 관련)
제26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한 목적으로 상품 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소개자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판매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특히 집단 반품행위는 가장 비정상적 판매행위(승급과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배팅식 매출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조직적 회사이동)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격해지와 동시에 재등록이 영구 불가하다.
제27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판매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소개자 또는 직하위 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법 제23조 1항 7호 관련)
2. 판매원은 본인 또는 상위의 자격기준 달성 및 수당 발생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직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1항 6호 관련)
제28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판매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을 소개자로 하여 판매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판매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4조 1항 6호 관련)
제29조 (합숙. 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판매원은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4조 1항 7호 관련)
제30조 (영업방해)
당사의 판매원 이였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판매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판매원의 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판매원은 고용 또는 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나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접권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과대광고 및 정보전달 의무 태만)
판매원은 상품 및 수당제도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 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판매원은 회사의 보너스제도(후원수당)를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단 시간에 돈을 번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미성년자/노약자/의사 · 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판매원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판매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의 판매원활동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1항 10호 관련)
제35조 (대충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대충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①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충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상품을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 · 배포 ·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원은 상표권자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의 상호나 로고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플랜카드/포스터 포함) 회사의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2. 상품 도매행위
모든 판매원은 상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3. 상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① 판매원은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 훼손하거나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훼손, 변경 또는 제거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수당제도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판매, 전달할 수 없다.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① 판매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원모집 유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제품소개, 후기 기타 모든 온라인 활동을 말함)
②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품의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여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쇼핑몰, 오픈마켓, SNS,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 등을 통한 판매행위 일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판매 시 정해진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야 하며, 불이행 시 회사의 재제조치에 따른다.
제36조 (추천인 변경)
1.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추천인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형성된 판매원 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반품 및 판매원 자격유효 기간의 경과를 방관하는 행위 등 어떠한 형태로든 추천인 변경을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2. 민원, 라인간 분쟁, 사업적 물의 등 법규 및 판매원관리 규정위반에 의해 재등록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재등록을 불허하며, 타 라인에서 본인 명의 및 차명으로 사업이 진행(매출 및 산하라인 형성)된 경우라도 본인을 포함하여 기 형성된 산하 라인 전체(매출실적 포함)를 재등록 이전 라인으로 원대복귀(재등록)조치하며, 관련자는 경중에 따라 판매원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조차 한다.
제37조 (지위남용 및 교육후원 의무태만)
판매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타 판매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판매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판매, 교육, 후원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방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회사 및 판매원에 대한 비방)
판매원은 회사, 회사 또는 타 판매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회사 또는 타 판매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판매원권리의 양도/양수)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 판매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정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판매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거래에 관한 설명 등을 고지(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41조 (회사 또는 판매원간의 물의)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업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회사 업무 및 판매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회사 또는 회사의 교육, 세미나 등의 장소에서 소란, 폭력, 폭언, 협박, 위협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판매원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42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친목도모/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 판매원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타 판매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판매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판매원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 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 판매원간 비윤리적 행위
※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판매원간의 올바른 판매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타 판매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가 판매원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판매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45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판매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체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될 수 있다.
제 6장 재화등의공급, 청약철회, 교환규정
제46조 (재화등의 공급)
1.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닌 이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배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회사는 배송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원의 청약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공급서"라 한다)을 재화 등에 첨부하여 판매원에 송부한다.
제47조(청약철회 등)
1. 회사와 공급서를 제공받은 판매자는 교부 받은 날로부터3개월(다만, 그 서면을 교부 받은 때 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2.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① 판매원 또는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구매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③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포장 또는 정품인증 라벨이 훼손되어 유사 상품 등으로 복제나 교환이 의심되는 경우
3. 판매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과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2-④에 해당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
4. 청약철회비용공제안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① 공급일로로부터 1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0% 공제
②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5% 공제
③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7% 공제
④ 반품하는 상품으로 인해 지급된 보수가 있을 경우 환수 절차가 완료된 후 진행한다.
제48조(청약철회등의효과)
1. 회사는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며, 회사와 회사 간에 승인된 경로와 방법에 의해서 환급을 진행한다. (현금 주문의 경우 등록된 계좌로 3영업일이내, 카드주문일경우 3~7영업일이내) 이경우 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지연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3. 청약 철회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주문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수령인이 수취 거부나 변심으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 왕복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실 제 환불은 반품 요청된 상품이 반품접수처에 접수된 후 처리된다.
5. 수령인이 부재중이거나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인해 반송되어 다시 배송되는 경우 해당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6. 모든 반품 시, 수령인은 판촉물 등의 형태로 지급된 경품 및 사은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환불한다. 다만, 회사나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7장 윤리위원회 운영 및 제재의 종류
제49조 (윤리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판매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단, 제30조에 의거 "타사 판매원 가입 및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자격 해지(제명)"조치로서 윤리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는 회사의 임, 직원으로 구성하여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② 위반 판매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④ 위반행위를 한 판매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
⑤ 판매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3. 해당 판매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이를 징계대상자와 소속 센터 및 회사에 통지하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도록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재 안을 시행한다.
4. 판매원은 윤리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제50조 (제재의 종류)
1. 자격해지 : 판매원자격 상실
2. 수당정지 : 일정기간 동안 수당 소멸
3. 자격정지 : 일정기간 판매원자격 정지
4.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음 (해제 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판매원금지행위, 윤리규정,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판매원영업관리 규정 필독 확인서류 제출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판매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영업관리 규정 필독 확인서류 제출
제51조 (경고 및 주의)
판매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8장 탈퇴 및 자격 해지
제52조 (판매원의 자격 정지)
1. 판매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인정되지 않은 혜택을 제공 또는 타사의 제품을 증정품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③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회사나 회사 및 타 판매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한 경우를 묵인, 방조 및 동조하는 경우
2. 회사는 판매원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자격 정지와 동시에 해당 판매원회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매원자격정지의 대상은 모든 판매원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4. 판매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 판매원의 소개 및 후원자격 상실
5. 회사는 판매원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소개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 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할 수도 있다.
6. 가중처벌
판매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 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53조 (판매원자격 탈퇴)
판매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54조 (자격해지)
1.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 또는 등록한 경우
② 판매원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와 상품의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 반품, 회사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판매원에게 타사의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상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겸업금지: 판매원이 타 회사의 유사한 또는 동종업종에 이중 등록하여 판매행위를 할 경우
⑤ 판매원의 준수사항, 권리와 의무,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방판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⑥ 판매원이 승진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일괄 반품하는 경우
2. 회사의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판매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판매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판매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판매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55조 (판매원의 재등록)
1. 판매원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제16조에 의거 자동탈퇴의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1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 이라 한다.) 에만 다시 판매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비활동 기간 충족 여부에 대한 이의는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탈퇴한 판매원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 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원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3. '비활동 기간' 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② 회사의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제9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56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판매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체 회사와 소속 판매원을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54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에 의거 [산재보험 가입]을, 고용법 시행령 제 104조에 의거 [고용보험 가입]을 동의합니다.